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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Design

세입자의 권리를 담은 카드?

뉴스에는 연일 '전세대란','하우스푸어'라는 말들로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절반 이상이, 셋방 사는 가구의 80%가 최소 5년에 한 번 씩 이사를 다닌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30%, 셋방 가구의 52%는 2년에 한 버씩 집을 옮긴다고 하니, 참 서글픈 현실이지요.




세입자들의 권리는 있는 걸까요? 임대차 보호법을 들여다 보면 세입자의 권리는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갑을과의 관계.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집주인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니 이중, 삼중고입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도시문제에 대해 디자인 작업을 펼치고 있는 캔디 창이 세입자들의 고충을 널어주기 위해 아주 의미 있는 카드들 디자인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장전이라고 해도 좋을 듯합니다. 줄 것 다주고 입주해 있는데, 국가에게 집주인에게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해야지요. 모르면 속게 되어있습니다. 강자는 항상 진실을 감추지요. 물론 인터넷 공간에 세입자의 권리를 담거나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카드가 배포된다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세큐리티 디파짓 (Security Deposit).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세입자(월세)가 보통 3개월치의 보증금을 선지급합니다.

살다가 이사를 갈 경우, 한달 이내에 집주인은 집상태를 파악한 다음 공제할 것은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게 되지요. 하지만 나쁜 집주인을 만날 경우, 곤욕을 치룰 수 밖에 없습니다. 별의 별 것을 트집잡아 보증금을 갂아 버리니까요.

세입자를 위한 보증금에 대한 대처 방법이 카드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입주하기 전에 집 상태를  촬영(사진,동영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세입자를 위한 권리장전. 만나볼까요.














내집마련의 꿈을 가진 대한민국의 모든 세입자들을 위해 한국에도 이런 카드가 제작되어 배포된다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