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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디자인과 지적재산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4월 26일)은 "세계 지적 재산권의 날"입니다. UN이 지정하였고 디자인, 음원, 글과 같은 창작물은 원작자의 재산이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날입니다. 


1. 세계 지적 재산권의 날 

 

세계 지적 재산의 날(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는 UN 산하의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가 2000년에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날짜는 4월 26일이다.

1970년 4월 26일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가 현재의 체제로 출범한 데서 해당 날짜로 지정되었다. 전세계 국가들에 대해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기림과 동시에, 각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출처 :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에서는 위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UN에서 지정한 지적 재산권의 날 매년 4월 26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지식재산강국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적 재산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럼 지적 재산권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는 뭘까요? 역시 위키피디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知識財産權, 영어: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또는 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출처 : 위키피디아)

 

즉, 1) 형태가 없고 2) 누군가에 의한 창작물이며 3) 그렇게 발생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작곡된 음원이나 글과 도서, 그리고 디자인 등이죠. 특히 최근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크게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트레이드 드레스와 지적재산권

작년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디자인 관련 소송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디자인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와중에 결과에 큰 영향을 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개념인데요. 트레이드 드레스란 지적재산권 용어로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색채·크기·모양을 말합니다. 
(참고 : 위키피디아 )

흔히 스펙이라고 말하는 제품의 기술적인 특허 및 저작권 외에 제품 특유의 색상이나 크기, 모양을 말합니다. 특히 위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외양뿐 아니라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화면 내의 아이콘, 레이아웃(배치) 등까지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시각 디자인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고 침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디자인에 대한 재산권을 강화하는 한 편, 거꾸로 자신의 창작물을 공개하고 나누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 운동과 CCL이라고 부르는 라이센스 정책입니다. 


3.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저작자 자신이 생산한 창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공개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 입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저작권과 다른점은 저작권법은 "원작자가 허락한 만큼"만 쓸 수 있지만 CCL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되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창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CCL라이센스가 적용된다면 아래와 같은 조건과 라이센스를 꼼꼼히 확인 후에 사용해야겠죠. 이용 허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위의 이용 허락 조건을 조합한 대표적인 라이센스입니다. 

 

(출처 : CCL Korea)

슬로워크에서도 안녕, 구럼비 포스터와 인포그래픽 등 자체 프로젝트 결과물을 CCL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4. 오픈소스와 디자인


오픈소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래 전부터 리눅스, 워드프레스 등 소프트웨어쪽에서는 많은 오픈 소스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운동이 디자인쪽에서도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픽툴로 유명한 Adobe사에서 발표한 Source Sans Pro라는 글꼴입니다. 단순히 무료로 글꼴을 제공하고 배포하는 것을 넘어 원본 소스를 공개하고 웹폰트 적용 등 자유로운 이용 및 추가, 개선이 가능하도록 열린 저작권을 적용하였습니다. 

 

(출처 : Adobe blog)


그리고 The Noun Project 에서는 다양한 픽토그램을 CCL 조건 하에 공유하고 벡터 형태로 제공하여 디자이너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The Noun Project)


5. 결론


내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꾸로 CCL 등과 같은 열린 저작권으로 내 디자인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도 뜻깊은 일이죠. 지키든 나누든 중요한 건 디자인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에는 반드시 원작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이 권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by 북극곰 발자국